아파트 관리비 체납액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?
아파트 관리비 체납액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?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용 101.78㎡인 역세권아파트 경매 입찰하려고 합니다.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니, 2015년 11월까지 전기수도는 포함하고 가스비 별도로 6,187,900원 체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관리비 연체된 금액이 많은데, 경매낙찰 시 체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, 점유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? 아파트나 빌라,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나 구분상가, 빌딩,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경매 칩찰 준비를 하다보면 관리비가 연체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금액도 상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관리비 연체금액이 많은 경우에 이 금액을 전부 낙찰자가 부담하게 된다면, 비용이 많아져서 낮은 가격으로 입..
경매상식
2016. 8. 19. 15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