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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택 법원경매]

(395-861)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437 

[2017-2761(1)]

유찰 2회 최저가는 (64%) 577,258,000 원 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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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
경매하는 이종대 팀장(010-3390-5186)입니다!


[단양군 주택] 

제천지원  2017-2761(1)


경매2계 043-640-2042~3 

대표소재지


(395-861)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437 

[도로명주소]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선암계곡로 1430 

용도 : 주택

감정평가액 : 901,965,810

최저경매가 : (64%) 577,258,000

입찰보증금 : (10%) 57,725,800원

청구금액 : 150,000,000원


면적(건물/대지) : 438㎡ (132.51평) / 5,648㎡ (1,708.52평)

배당요구종기일 : 2017.11.23

접수일자 : 2017.08.22

개시결정일자 : 2017.08.23

입찰일 : 2018.06.18


지역분석 및 도로현황


[ 토지감정요항표 ]

1)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소재 “소선암교”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상

업용 부지로서,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, 휴양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

대 입니다.2)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

보통입니다.3)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(1-6,8): 부정형 평지로 기호(9,11) 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.

기호(7):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호(9,11) 토지의 부속토지 및 법면 상태입니다.

기호(9,11): 부정형 평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.4) 인접 도로상태 기호(1-4,7-9): 서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.

기호(5,6,11):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.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(1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

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>, 접도구역<도로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2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

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

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3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

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

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4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

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

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5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

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

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6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

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

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7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

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>, 접도구역<도로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하천구역(단양천)<하천법>, (한강)폐

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8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

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>, 접도구역<도로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9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

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

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
기호(11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

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

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6)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바랍니다.7)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(1-8)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“임야,전,과수원,답”이나 현황 “기호(9,11)

토지의 부속토지”로 이용중입니다.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가. 본건 기호(1,2,3,4,7,8,9) 토지는 접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(중로1류)에 저

촉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.

나. 본건 기호(7) 토지 일부는 하천구역에 저촉되는바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

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.

다.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㉠-㉧은 개략적인 면적을 실측 사정하여

평가하였습니다.

라.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관정(제시외물건ⓐ)은 해당관청에 문의 결과 470번지 위

지상에 신고자 “신현태”로 조사되었으나 현황 기호(9)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, 수목

및 조경석(제시외물건ⓑ) 등은 개략적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별도 평가하였으므로 소

유권 및 기타 권리사항은 재확인을 요합니다.

[ 건물감정평가요항표 ]

1) 건물의 구조 기호(10):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

외벽: 치장벽돌 마감입니다.

내벽: 목재 및 벽지, 일부 타일 마감입니다.

창호: 새시창호입니다.

기호(12):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3층 건으로

외벽: 목재 사이딩판넬 마감입니다.

내벽: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입니다.

창호: 새시창호입니다.2) 이용상태 기호(10): 주택(펜션)으로 이용중입니다.

기호(12): 다가구주택(펜션)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.3) 설비내역 심야전기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,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구비되어 있습니다.4)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바랍니다.5)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(10,12) 건물은 공부상 “주택 및 다가구주택, 제1종근린생활시설”이나 현

황 “펜션”으로 이용중입니다.6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가. 본건 기호(9) 토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된 타인소유의 주택(10.70㎡)은

현황 소재불명입니다.

나. 본건 기호(12) 건물은 의뢰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과 현황 및 일반

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여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

였습니다. 맘에 드시면 010-3390-5186으로 연락주셔서 설명들으시고

저희법인과 계약하시면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
입찰하실 분들은 제천지원 에서 뵈어요~


이종대 팀장 010-3390-518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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